#1."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소송하겠다며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니 당황스럽죠. 화도 나고…."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김모(39)씨는 아직도 A보험사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는다.
김씨는 두 달 전 난생처음 법원에서 조정 관련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았다.
경찰서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김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어찌할 줄 몰랐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씨는 2번 이상 무단으로 출석 거부하면 포기로 간주하고 원고 측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문구를 보고 어렵게 출석을 결심했다.
A보험사 측은 법원에 나와 피해자의 과실도 30%라며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금은 30만 원이 적당하지만 100만 원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조정 전 합의금 100만 원을 이야기하다 법원에 가서는 30만 원이 적당하다니 김씨는 분통이 터졌다.
지난해 2월 서울 잠실의 한 식당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김씨는 주차관리원이 후진하던 자기 차에 치어 다리를 다쳤다.
가해자가 가입한 A보험사에 보험 처리했지만 A보험사 측은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닌 주차장 보험이라며 치료비 등을 후불처리하겠다고 했다.
치료 도중 합의 얘기가 오갔고 A보험사 측은 소득 산정을 위해 급여 이체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 보냈지만, 그 이후 급여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합의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김씨가 거부하자 보험사는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소송에 앞서 조정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김씨와의 합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을 안내하고 민사조정접수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2. 지난해 7월, 버스사고로 허리 통증이 발생해 치료중이던 30대 A씨는 주치의가 장해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B보험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200만 원에 합의를 종용했다.
A씨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및 지불보증 중단과 MRI 검사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그리고 의료자문을 위한 장해진단서 필수 제출 요구의 근거, 제시된 합의금 120만 원과 200만 원의 산정 기준,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주장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에 부실처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B보험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3. 50대 C모씨는 치아에 문제가 생겨 장해 판정을 받고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C씨는 병원에서는 지급률을 90%로 판정했기 때문에 보험금수령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D보험사는 지급률을 65%로 판정해 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했다.
D보험사는 "치아진료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장해율에 차이가 있어 진행 절차대로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이 미흡해했거나 하면 송구하다"며 "조정 실패 이후에는 다시 장해율을 재산정해 보험금 신청 4개월 후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한 보험료 지급 민원 건수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 금융민원 및 상담은 총 159,235건으로, 이 가운데 금융민원은 18,456건(일평균 201건), 이 중 보험 민원이 61.2%(11,299건)로 가장 비중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