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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사금융 암행감찰‧불법채권주심 테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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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결과

 

NOCUTBIZ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은행 대출을 대가로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척결을 위해 암행감찰과 테마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 금융권 협의체(의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들은 금융사기를 비롯한 5대 금융악은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척결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각 기관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거래중지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한 해지절차 간소화와 금융 회사간 의심거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포통장 근절과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50명 규모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자(매입채권 추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입채권 추심 준수사항 마련과 장기 미회수·불용 부실채권의 자율적 소각 지도 등 매입채권 추심 대부업체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편법적 꺾기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올해 9월까지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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