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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간격 온 가족 게시글'엔 침묵 한동훈, 왜?[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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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질문하는 기자'가 생방송됩니다. 해당 녹취는 26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2시 라이브'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라이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대담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전화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원영섭 전 미디어법률단장, 장윤미 변호사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모시고 굵직한 이슈, '국민의힘 당 게시판 사태'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헬마우스' 임경빈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경빈> 반갑습니다. 어렵게 드디어 녹화를 하게 됐네요. 사실 제가 이 기자랑 굉장히 친해요. 또 대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 방송은 처음이죠.(중략) 사실 저희가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루면서 일종의 서로 티키타카를 좀 했죠. CBS가 소위 레거시 미디어 쪽을 담당, 저는 진보 유튜브 쪽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걸로 서로 합을 맞추고 있죠.

◇ 이정주> 한 대표가 초기 사태 발생한 이후 약 20일 만에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님, 한 대표가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이슈가 조금 묻히는 분위기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예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면 반박이 아니라 그냥 '정면 성질'이고요. 그렇게 정치인이 기자들 앞에서 또 공개석상에서 성질을 낸다는 건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멘붕이 시작됐다는 징조입니다. 워낙 정치권에 여러 이슈가 많고 이 대표 재판도 있고 또 다가오는 특검법 재의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숨고르기는 할 수 있어도 묻힐 이슈나 덮힐 이슈는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데, 그 정치인을 국민과 당원들 또 동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슈가 저는 두고두고 한 대표에게는 꼬리표이자 낙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주> 최근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마치 도둑이 본인 친구한테 수사를 맡기는 것 아니냐'고 하셨죠. 저도 법률자문위 관계자와 통화를 했어요. 진상 조사에 대해 물어보니까 '법률자문위에서는 당원 실명이 나오는 게시판을 볼 권한이 없어서 당직자 내지 당 공식 기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장예찬> 이게 법률자문위 명의로 전수조사라고 했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삭제된 게시글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쓴 글이 거의 다 삭제가 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그런데 뭘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다는 건지 이 전수조사가 가능하면 이게 가족이 맞는지 아닌지를 훨씬 더 빨리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법률자문위가 이걸 들여다볼 권한이 없으면 결국 주진우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한 대표의 측근으로서 방어에 나선 겁니다. 그걸 당 공식 기구의 성명으로 내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 금도를 어기는 파렴치한 일이죠.

◇ 이정주> 결국 당무감사위나 홍보국 등 당 공식 조직과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장예찬> 아마도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워낙 사안이 간단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위원인 누구냐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한 대표가 워낙 자기 사람들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향의 의원들 한두 명 정도는 그 공식 기구에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는 절대 안 묻힙니다. 이게 묻히길 바라는 건 잘 덮는 분들의 희망이고요. 아무리 덮으려 해도, 다른 건 다 덮어도 진실은 덮을 수 없습니다.

◇ 이정주> 오늘 스튜디오에 헬마우스도 나왔습니다. 인사 하시죠.

◆ 임경빈> 네, 장 전 최고위원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 장예찬> 고생 많으십니다.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임경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하나 여쭤보려고요. 한동훈 대표나 혹은 친한계 쪽에서 잡고 있는 논리는 결국 한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물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에 있는 게시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갖고 오더라도 협조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를 짜는 것 같더라고요.

◆ 장예찬> 일단 당에서는 영장이 청구돼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대표 측근들은 이 사안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안 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매우 심각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있지만 가족 명의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집중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명의도용 등 혐의거든요. 저나 제 주변의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실제 처벌 수위가 얼마인지는 차치하고 이걸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업무방해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는 충분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과거 한 대표가 민주당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 나온 걸 막아설 때 엄청 깐족거리면서 비판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이거를 방어하거나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주> 장 전 최고위원님은 또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실게요.(중략) 오늘은 장 전 최고위원님 외 또 한분 원영섭 변호사, 전 미디어법률단장 전화 연결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분은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감옥에 있는 드루킹 접견을 갔던 바로 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원영섭> 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정주> 바로 들어갈게요. 한 대표가 어제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명으로 대통령이나 당 대표도 비판 못 하냐. 이게 지금 왕조 시대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영섭> 저는 익명으로 당 대표나 대통령을 비판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원 아이디를 도용을 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의 아이디를 한 명이 받아서 내 아이디가 아닌 걸 제3자가 실제로 올렸느냐 그 부분이거든요.(중략) 국민의힘 홈페이지 이용 약관을 보면 아이디 명의자가 제3자에게 허락 하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만약 각자 비난글을 쓴 명의자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자기 핸드폰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 이정주> 그렇죠. 설혹 1분, 몇분 내지 몇초 단위로 장인, 장모, 모친 등 동명이인의 당원들이 올렸어도 일단 본인들이 올렸다면 적어도 명의도용 부분의 문제는 아니죠.

◆ 원영섭> 한 대표 측은 '익명게시판에 글을 쓴 게 뭐가 문제냐' 자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아이디를 제3자에게 쓰게 했느냐, 그 아이디로 썼느냐 아니면 그 아이디가 도용됐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정주> 지금 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태의 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 원영섭> 양태의 문제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정주> 저희가 오늘 또 좌우 합작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사장 남천동'이라고 아주 유명한 헬마우스 나오셨어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임경빈>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비슷한 관심인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정치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게시판의 게시자하고 실제 당원 명부를 맞춰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이건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게시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장에 협조할 수는 없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와요.

◆ 원영섭>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당법 24조에 의거해 글을 쓴 당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정당법 24조는 제3자가 강제로 열람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지 정당 스스로 판단 하에서 열람하고 확인해 주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 주체는 범죄 수사를 통해 당원 정보를 확인한 공직자가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선관위나 각급 선관위 직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당원 신상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스스로 판단 하에서 당원 신상을 확인해 주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정말 해당 가족이 쓴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이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실정법을 위반할 게 없습니다.

◇ 이정주>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중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경빈> 사실이 법리적인 부분들은 거의 이제 클리어 된 것 같아요. 엊그제 SBS도 선관위에 직접 확인을 한 내용이고 그 사람이 그 검사장 출신 진형구냐 아니냐 등 이런 걸 확인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친한계의 공식 입장은 그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좀 취재를 해보면 출입기자들 대부분은 사실상 친한계 쪽에서도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맞다고 보는 데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위기에요.

◇ 이정주> 당 게이트 사태가 처음 터지고 약 7~8시간 후인 11월 6일 오전 9시 17분쯤에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출입기자들에게 처음 공지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 당원게시판 관련 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내요. 허위와 진위 여부를 약 8시간 만에 판단하고 바로 문자로 공지한 거죠. 근데 그 이후 20일이 지나도록 허위 사실과 진위 여부를 구분하느라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빨리 판단해야 할 건 늦게 판단하고, 늦게 판단해야 할 것은 빨리 판단하고 있어요. 한 대표 가족들이 글을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말한대로 전화 한 통화 1분이면 판단이 가능해요. 직접 한 대표가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되죠. 오히려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늦게 판단해야죠. 그런데 불과 약 8시간 만에 이미 허위사실로 규정했잖아요.

◆ 임경빈> 저는 처음부터 당원 게시판 글을 쓰기 전에 해야 하는 '휴대폰 인증'에 주목했어요. 이게 그냥 아이디하고 비번을 알면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휴대폰 문자 인증이나 패스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형구, 진은정, 허수옥 등 이런 사람들이 본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다른 걸 다 치우고서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작성을 했는데 본인 인증을 해줬다면 공범이지 않습니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 정보를 넘겨줬다면 공범이에요. 그게 한 대표가 넘겨줬든 혹은 가족들의 정보를 누군가가 취합한 것이든 결국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 가족 드루킹'으로 연결되는 거죠. (중략)

◇ 이정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죠.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 임경빈> 물론 저는 '금고형 이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긴 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드럽게 표현한 편이죠. 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8명과 통화했어요.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골라서요. 근데 그 중 6명이 일단 유죄일 것이라고 전망하더라구요. 아마 한 400만~500만원 벌금 정도로 일종의 타협안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깨끗하게 틀려버렸죠.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 이정주> 이쯤에서 장윤미 변호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 두고 여권에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요지는,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이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게 과연 맞는 법리냐. 그래서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2심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교사는 무죄인데,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유죄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위증 관련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맥락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6가지의 증언 내용을 기소를 한 겁니다. 본인은 전부 자백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이 사건은 일단 알선수재로 해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김씨 휴대전화의 이재명 대표와 통화 내역에서 촉발이 됐던 사건입니다. 본인은 위증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알선수재 2건이 지금 딜레이 돼 있고, 5억원 사기 건은 심지어 기소의견 송치됐던 게 무혐의로 종결 처리가 됐어요. 검찰 수사에 협조할 동의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알선수재와 5억원 이상 사기는 법정형이 훨씬 중하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람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음 입장과는 다르게 다 자백을 하죠. 자백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유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략)

◇ 이정주> 아직 상급심이 남았잖아요.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이건 1심인데요.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사실 사법리스크라고 말하지만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와 기소,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반복하는 적은 유례를 찾기 어렵죠.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공직선거법도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정치적 타격이 이 정부에 갈까요. 이 대표한테 이미 명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잃고 시작한 건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의 무죄 방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고 불가침의 영역처럼 되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타격은 이 대표가 아니라 이 정권에 귀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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