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보험료가 대폭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도 확대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20% 넘게 오를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14%, 동부화재는 25%, 현대해상은 20%대, KB손보는 21% 인상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박승호 팀장은 "병원들의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 확대로, 손해율이 130% 이상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은 매년 초 실손보험료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폭은 특약을 뺀 단독실손보험료에 적용되는데 40대 여성의 경우(자기부담은 20%, 전담보가입 시) 연간 내야 할 보험료가 대략 3만~4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오는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도 높아진다.
사망·후유 장애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부상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물 배상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새해부터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받게 된다.
보장한도에 관계없이 첫 입원 시기로부터 1년까지만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 90일간은 입원비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입원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새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기억상실, 편집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도 치료비를 보험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