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니코틴 함량이 2%를 초과하는 전자담배용 혼합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대신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한 수준인 2% 이하로 희석된 니코틴 용액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규제에 더해 별도의 유독물질 판매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