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김민수 기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백만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니코틴 용액을 밀수입한 업자들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니코틴 원액을 밀수입한 재미교포 S씨 등 2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미국에서 83만2천㎖의 니코틴원액(시가 5억 5천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서울시 불광동 소재 제조공장에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생산하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밀수입된 니코틴 원액은 2㎖짜리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제품 2백만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니코틴 용액으로 제조‧유통시에는 70억원 이상의 담배소비세 등 제세금(제조된 니코틴 용액 1ml당 1799원)을 납부해야하지만 S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도 전자담배용향(Mixed Fruit Flavoring)으로 이름을 바꿔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통관때도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향과 같은 박스에 혼재한 후 용기에도 전자담배용향을 나타내는 'Mixed Fruit Strength'라고 품명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조사결과 물품 도착 후 식별을 위해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 전자담배용향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SAMPLE'이라고 영문 대소문자로 구분표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 S씨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원액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종 물품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자담배 용품 수입 통관 시 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