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행혐의 몽고식품 김 회장 수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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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원 폭행혐의로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은 "28일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폭행 혐의 등으로 김 회장을 고발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관할인 마산지청으로 내려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이라도 상습폭행이거나,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에 해당하는지 사건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폭행을 당한 운전기사 K씨의 고소장 제출을 기다려 왔던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 지시가 내려온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애초 김 회장의 전 운전기사였던 피해자 K(43)씨가 김 회장을 상대로 경찰 고소 의사를 밝혔지만, 김 회장과 직접 만나 사과를 받은 뒤 고소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리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김만식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8조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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