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근로자와 사업자 뿐 아니라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게된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의무가입기간도 짧아지는 등 혜택도 추가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농어민이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은 농어업인확인서를 내면된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할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1년에 2000만원의 납입한도로 5년 동안 의무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일괄 과세한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