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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종교인 vs 억대연봉 직장인…누가 세금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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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 신설…고소득일수록 세부담 늘지만 근로소득자보다는 낮아

 

NOCUTBIZ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는 근로소득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세부담이 다소 낮게 설계됐다. 예외적으로 종교인이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는 극소수 종교인들의 경우는 같은 소득의 직장인보다 소득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와 그 소속단체'로 한정된다. 이에따라 미등록 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종교인의 소득에서 본인학자금이나 식사대,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종교인의 퇴직에 따른 소득도 퇴직소득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는 학자금이나 의료비 공제 등을 받는 근로소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종교인의 퇴직에 따른 소득도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근속연수공제와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를 적용받을 수 있어,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될 때보다는 세부담이 낮아진다.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기타소득처럼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2천만원~4천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는 1600만원과 2천만원 초과분의 50%로 한정되며, 4천만원~6천만원은 2600만원과 4천만원 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시에는 3200만원과 6천만원초과분의 20%를 적용받게 된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아지며,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유사하게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차감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종교인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종교인 소득은 대체적으로 근로소득자보다는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외적인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2천만원인 1인 가구로, 공제금액이 적어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는 경우, 종교인은 소득세를 8만원 납부해야하지만, 근로소득자는 12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연말정산 보완책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량이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미달자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보다 실제로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면서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를 가정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300만원,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가 30만원,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가 60만원일 경우, 소득세는 종교인은 57만원 근로소득자는 7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같은 조건에서 종교인 소득과세에서 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가 늘어날 경우는 종교인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역전된다. 앞의 사례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를 60만원에서 85만원으로 높이면, 종교인은 57만원을, 근로소득자는 49만원을 소득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최고 세율 구간에서 과세부담을 비교하면 확실히 종교인의 세부담이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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