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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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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교회재정건강운동="" 실행위원장="">
- 근로와 기타 중 선택 납부? 논리 안 맞아.
- 기타소득 공제율은 여전히 후한 편.
- 종교인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토록 유도해야.

<윤덕남 한기총="" 사무총장="">
- 공청회와 법사위 안 거친 법, 유감스러워.
- 세금납부, 헌법상 성직자가 선택할 수 있어.
- 납세 의무보다 종교 자유법 우선시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3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운동 실행위원장), 윤덕남 (한기총 사무총장)

◇ 정관용> 어제 종교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죠. 이 주제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뤄드린 바가 있는데 찬성과 반대 측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통과한 정부 안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 측, 반대 측 전부 다 비판을 하시네요. 그래서 양쪽 목소리를 차근차근 다 듣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종교인 과세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쪽이죠. 교회재정건강운동 실행위원장 맡고 계신 회계사이십니다. 최호윤 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호윤>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왜 비판하십니까? 주장하시던 대로 과세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 최호윤> 과세 한다는 것 자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소속돼서 지속적으로 그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인데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속관계가 없이, 다른 말로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고 이외의 소득들을 기타소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인이 예를 들어서 떠돌이 다니는 식으로 여기저기 순례자 같이 다닌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현실은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받는 사례비라면 이것은 근로이고 또 근로라는 일 자체가 단순한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한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른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이것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죠.

◇ 정관용> 그런데 어제 통과된 내용은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하든 아니면 기타소득인 이른바 종교인소득으로 하든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 최호윤> 네, 그래서 처음에 8월에 나왔던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국회에서 수정안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었다는 점에서는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게끔 한 것, 이게 문제다?

◆ 최호윤> 네, 그 부분은 세법논리상으로도 동일한 소득을 어떻게 근로로도 신고할 수 있고 기타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현상 위주로 간 것 아니냐. 좀 그런 비판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이렇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전대미문의 특혜이다.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 최호윤> 네, 그 자체가 어떤 소득이 있으면 이것은 세법흐름에서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왜냐하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니까. 이것이 세법에 뭐라고 열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쪽으로 본다는 건 이 세법논리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세법논리상으로는 그렇지만 종교인들 가운데는 또 신도들을 통할하고 또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근로나 노동이냐,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강력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윤> 지금 그렇게 나온 부분을 말씀하신 것같이 많은 부분이 근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돈을 목적, 삯을 목적으로 일하는 삯꾼 목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 그러면 반대로 목회자, 종교인이 아닌 일반 평신도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삯꾼 목자냐. 이 두 가지의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지, 종교인 목회자는 근로라고 안 하고 일반 사람들은 일을 한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직업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관점이 돼 버립니다.

◇ 정관용> 이건 아무튼 아주 뚜렷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많이 있는 시각의 차이고요. 그나저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종교인소득 가운데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최호윤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 최호윤> 유리하다는 것이 경제적 관점인지...

◇ 정관용> 네, 경제적 관점. 세금 내는 데서 적게 내는 쪽으로 가면?

◆ 최호윤> 세금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면 유리하다는 게 저는 다른 의미로도 할 수 있는데 경제적 관점만 본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대형교회,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종합소득신고도 하고 제대로 돌아갈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종합소득 신고를 못한다. 그러면 원천징수세율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천징수세율이 20%가 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 18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자이면 세율 부담이 없는데 이것이 기타소득으로 가버리면 미자립되는 중소형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세무절차를 이해 못하면서 원천징수로 그냥 세금을 다 내버리니까 잘못하면 경제적 부담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 작은 교회나 작은 사찰 분들은 다 그냥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면세가 되겠죠.

◆ 최호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하면 되겠죠.

◆ 최호윤> 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안 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게 돼버리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건 그렇고 다른 세금하고 봤을 때 기타소득에 공제율 이런 것 이번에 정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후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 최호윤> 세액 계산의 간편성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차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여전히 80%, 60%, 40%, 20%. 물론 신년 개정으로 내년에 더 조절을 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히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너무 많이 해줬다?

◆ 최호윤> 네. 아직도 일반적인 근로소득 대비로 볼 때는 경비율이 상당히 많이 공제해 주는 비율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2년을 또 유예했어요.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다 지난 후에 하기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호윤>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마다 종교기관마다 이걸 근로소득으로 갈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 대한 의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아주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요.

◇ 정관용> 그게 2년이나 걸리나요, 그런데?

◆ 최호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필요하고 교회들이 워낙 이런 데 대해서 준비를 지금 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데 2년까지 굳이 필요하냐 그러면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 최호윤> 지금 일단 저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갈 방향에 있고요. 그런데 현행 세법 지금 개정안 나온 것 중에서는 필요경비율이 연간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2월은 연간소득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원천징수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지가 서로가 지금 이건 입법 미비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최호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없더라도 그 동안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죠?

◆ 최호윤>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하면 별도 법 없이도 사실 가능했던 거죠?

◆ 최호윤> 그렇죠. 법 없이도 종교인들이 세금 신고하고 납부 다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종교인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못 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완전히 일원화시켜라. 그리고 필요경비 같은 것 지금 너무 후하다, 이런 지적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호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연 실행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 원칙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오신 곳이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윤덕남 사무총장 연결합니다. 총장님 나와 계시죠?

◆ 윤덕남> 네, 안녕하세요? 윤덕남 목사입니다.

◇ 정관용> 목사님 어제 법통과, 어떻게 보셨어요? 평가해 주신다면?

◆ 윤덕남>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법제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과 우리 특히 성직자들을 완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본안 통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법안이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만 지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윤덕남> 물론 공론화 자체도 지금 부족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킨 자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윤덕남> 지금 앞에서도 잠깐 언급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 정관용> 그런 분들 많이 있죠.

◆ 윤덕남> 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국민이 납세의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직자로서는 우리 종교인으로서 그다음에 종교법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성직자가 사실상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위배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말씀이시죠? 성직자 입장에서 법적 위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윤덕남> 법적 위배라는 것은 헌법을 위배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헌법의 어떤 점을 위배했다는 거죠?

◆ 윤덕남> 우리 헌법의 20조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정관용> 세금을 내는 게 종교의 자유를 어긴 거다? 어떤 뜻입니까?

◆ 윤덕남> 그 세금과 종교의 자유를 같이 부합시키면 안 되고요. 종교의 자유 속에 있는 이 세법을 이걸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아.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성직자나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지 말지를 자유롭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말인가요?

◆ 윤덕남> 그렇죠. 당연히 성직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 헌법의 자유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아. 성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의무화시키는 건 안 된다?

◆ 윤덕남>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또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덕남> 물론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지만 저희 성직자의 입장에서 제가 아침에도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완전히 성직자들을 어떻게 보면 죄인 취급을 하는 입장으로 몰아가는데 이게 납세 의무와 종교의 자유법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보다 종교의 자유법이 더 우선합니까?

◆ 윤덕남> 당연하죠. 헌법이 먼저 위에, 상급법과 하급법을 먼저 구분해 줘야 되는데.

◇ 정관용> 납세의 의무도 헌법상에 있는 것 아닌가요?

◆ 윤덕남>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가 앞에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아. 20조니까 더 앞에 있고 납세는 뒤에 있다?

◆ 윤덕남>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종교의 자유는 납세의 의무보다 우선한다.

◆ 윤덕남>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성직자는 세금을 낼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

◆ 윤덕남>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모든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과 그다음에 사실상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뒷수습 조치를 전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윤덕남> 세법에.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어 들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정관용> 종교탄압이라고까지 보신다.

◆ 윤덕남> 네.

◇ 정관용> 지금 교회의 재정 이런 게 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윤덕남> 물론 지금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들은 보통 노회나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덕남> 그 노회나 지방은 총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총회가 모든 것을 정말 다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이 총회는 우리 정부에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더 이상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하면 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종교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아니, 제 질문은 기왕에 지금 윤덕남 목사께서도 교회 재정이 아주 완벽하게,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윤덕남> 네.

◇ 정관용> 그렇게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다 이 회계장부도 다 있으면 납세를 위한 별도의 준비도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 윤덕남> 네.

◇ 정관용> 그런데 별로 납세를 위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건 종교탄압이다. 이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 윤덕남> 아니, 저희가 1988년부터 지금 대형교회들이 사실은 이 납세의 의무를 실행을 하고 있고 전 성직자들에게도 지금 이 일이 실제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탄을, 그런 의심을 좀 떨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각 교단 총회들이 하고 있고 한기총에서도 제가 몇 번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런 준비성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종교적 탄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 정관용> 어떤 종교의 어떤 점을 탄압한다는 건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 윤덕남> 사실상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 정관용> 교회 재정을 다 보게 된다?

◆ 윤덕남> 그렇죠. 알다시피 타 종교들은 거의 예를 들어서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다 성직자들이 싱글이잖아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 저희 목회자 가정은 전부 다 가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이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 전체를 정부가 들여다보려고 함으로써 종교탄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 윤덕남>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까지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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