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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세를 3조 3천억원 가량 감면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분야도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개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3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세 감면을 받아오다 올해 혜택이 마무리되는 약 100여건의 분야에 대해 감면시한을 연장해주고,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분야를 5개 신설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신설되는 지방세 감면을 통해 약 900억원이, 지방세 감면 연장을 통해 3조3천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5건 신설신설된 항목은 주로 부동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2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50%)와 재산세(25%)가 감면된다.
임대기간이 8년이 넘은 장기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취득해 기업형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취득세(50%)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업부문을 재편하는 기업은 등록면허세를 줄여주고(50%), 새로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특혜를 주기로 했다.
◇ 올해 감면혜택이 마감되는 100여건의 항목은 기간 연장일몰, 즉 감면혜택이 올해 마무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많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를 통해 한 해동안 약 2천4백억원의 세금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면세유혜택(4천3백억원), 경차의 취득세 면제혜택(1천3백50억)도 기간이 연장된다.
이밖에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전자금용 담보제공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 40평방미터 미만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약 100여개의 감면혜택에 대한 기간이 연장된다.
◇ 세제 형평을 위한 제도개선세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지방세 편법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 신축 후 부속토지 매입에도 나대지와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비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합병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세수 줄어든 자치단체 반발…경기활성화 글쎄?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당장 세수규모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조치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복지비 증가에 따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혜택만 잔뜩 늘려놓은 것은, 주민세나 담뱃세에만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의 세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세수 증가가 이뤄질 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경기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세금감면이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만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