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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알몸사진 SNS에 올린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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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여자친구 B(26)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7월 12일 휴대전화로 B씨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나흘 뒤인 16일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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