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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만들어지면 교권 무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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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바라보는 학생-교사 엇갈린 시각…"인식 개선 필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관계일까.

학생인권조례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다. 학생인권이 강조될수록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 대전에서도 이 같은 시각차를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역 9개 인권·교육단체가 모인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중·고교생 882명, 교사 430명, 학부모 397명을 대상으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전지역 학생인권 보장 실태에 대한 이들의 답변.

고교생(399명)의 경우 54.3%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76.8%는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5. 12. 3 대전 교사 "학생인권 잘 보장" vs 학생 "안 되고 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실시한 '대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일부.(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제공)

 

같은 실태를 놓고 학생과 교사가 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것.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학생 74.5%, 학부모의 86.1%가 찬성을 했다.

교사 역시 절반이 넘는 68.9%가 찬성했지만 학생·학부모의 지지세에 미치진 못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근무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측의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는 앞서 지난 10월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도 감지됐다.

당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 고교 교장은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교권 보호는 자칫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권 보호의 핵심은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보호"라고 주장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대립적인 관계라는 인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 나아가 대전이 '전국 최하위' 학생인권 지역이 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대전은 지난해 전교조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전국 중·고교생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국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 바 있다.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권의 개념은 본래 학교 관리자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침해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학생들과의 대립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지부장은 "현장에서 봐도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할 때 오히려 교사들의 인권도 올라간다. 아이들이 존중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학생인권과 교권은 각각 다뤄야 할 문제"라며 "학생인권이 100이 되면 교권은 0이 되는, 그런 제로섬 관계로 바라보는 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인권 토론회 등 지역 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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