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워터파크 샤워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한 용의자 강모(33)씨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26일 '워터파크 몰카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여)씨와 강모(33)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최씨는 간혹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을 퇴장시킨 가운데 증거로 제출된 몰카 촬영 영상을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