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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범…"120만원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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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상 돈 받고 팔아…구매男 "감상용 구매, 유포 안했다"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돈을 받고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씨 (사진=경기 용인동부서 제공)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내부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강모(33·무직)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몰카를 촬영한 최모(여·27)씨에게 모두 200만 원을 주고 촬영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호기심에 그랬다. 소장용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유포 혐의 등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9일 강씨의 광주광역시 아버지 집과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컴퓨터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했다.

이후 경찰은 강씨로부터 지난해 12월쯤 음란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회사원 A(34)씨에게 몰카 동영상 중 일부를 12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 강모씨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강씨가 자주 사용했던 노트북이 지난달 17일 OS를 재설치 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B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유포한 48개의 IP(Internet Protocol) 가운데 20여 개를 특정해 수사 중이며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됐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30만에서 6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동영상은 모두 185분 분량으로 이 가운데 유포된 동영상은 전체 길이 9분 54초짜리와 29분 4초짜리 등이며 국내 대형워터파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샤워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으며 이들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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