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에서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며 국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5천 건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고 낸 가처분 사건 3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본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성인영상물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상물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