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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중 음란물 800개 본 직원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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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회사에서 근무시간 동안 음란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받아 본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업체는 직원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했다며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2년 전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면서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판정했다.

업체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여러 해 동안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와 함께 A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근무시간에 내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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