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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영상 저작권, 안전지대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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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권, 안녕들 하십니까?] ③ 실질적 해결책은 보호보다 시장 형성

바야흐로 영상 저작권 수난시대다. 해마다 단속은 강화되지만, 감시망을 빠져나온 저작권 파괴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은 보다 교묘하고 처벌이 힘든 방법으로 영상 저작권을 유린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영상 저작권 침해의 실태와 그 해법을 세 차례에 걸쳐 연속보도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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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직도 다운로드 하니? 불법 시청 중개시대
② 뛰는 단속 위에 나는 네티즌…불법 다운 도시괴담
③ 위협받는 영상 저작권, 안전지대를 찾아라

한중 저작권 캠페인 홍보동영상의 한 장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지금 대한민국은 저작권 전쟁이 한창이다.

당국과 권리자들이 저작물 보호에 힘써도 새로운 침해 방법은 계속해서 생겨난다. 설상가상, 이제는 해외까지 그 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방송과 영화로 대표되는 영상 저작물의 경우, 그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

'2014 저작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 만 13~69세 인구의 32.8%가 온라인 불법복제 영화 및 방송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수치로 따져보면 약 1,329만 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다.

한류 콘텐츠의 빛나는 발전은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은 61%에 달했다.

저작권 보호 업무 담당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토렌트, 웹하드 사이트 등의 운영자와 파일 공유자 58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을 발표했다.

문체부 소속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저작권 관련 법적 조치는 권리자 고소에 의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상습적, 영리적 업체는 권리자 고소 없이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개인을 처벌하기 보다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의 협력 및 단속에 대해 "중국에서 우리 저작권은 많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침해도 많이 있지만 상황이 나아졌다.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 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저작물은 링크 차단 요청을 해 차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중국 정부의 자국 콘텐츠 보호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프로그램 할당제, 엄격한 심의 등의 행정 조치를 새롭게 내놓고 있다"면서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상적,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타국 콘텐츠를 차단함으로써) 불법 저작물을 조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속 활동의 주체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는 몇 년 째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인의 낮은 인식을 문제로 꼽으며 "문체부를 중심으로 각 저작권단체들과 콘텐츠 유통사업자들이 진행해 온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저작권 굿씨'로 확대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T의 IPTV 서비스 올레tv의 '프라임 무비팩' 서비스는 월 14,900원으로 8천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보호만이 답이다?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저작권 보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음지에 속한 불법 저작물 유통 시장을 상쇄할만한, 양성 콘텐츠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보호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IPTV를 중심으로 한 양성 시장 활성화에 희망을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저작물 관련 사이트를 아무리 차단해도 도메인 주소만 바꾸면 얼마든지 연명 가능하다. 원천 봉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IPTV를 통해 2차 시장인 VOD 시장이 200% 이상 확장됐다. 이는 합법 시장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을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

애써 조성된 양성 시장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투명한 수익공개와 적절한 콘텐츠 가격 책정 그리고 저작권 보호 업무 기관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그는 "통합전산망을 만들어 IPTV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저작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 홍보 활동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가격을 적정하게 합의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소유하는 느낌을 주고,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며 "결국 논의를 하게 되면 '콘텐츠 가격을 올리자'는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려면 (저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정책 운영과 분쟁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현장 단속 활동은 저작권보호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접목돼야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업무 일원화를 위해 저작권 보호원을 설치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저작권관리사 교육을 맡고 있는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교수는 이용자뿐 아니라 권리자의 노력까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과 저작권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계몽계도가 부족하다"면서 "권리자에게 업무를 위임받은 일부 법률 사무소들이 저작권법을 악용해 사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일반인들을 무더기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자들이 너무 큰 권리를 주장하는 오용과 남용 역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상적 유통 경로의 확보 및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합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좀 더 느긋한 관점으로 저작권 문제를 바라봤다.

저작권 개념이 출현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전제 아래 정량적 판단이 어려운 권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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