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꼼짝마"…초(超)국경 자금 잡는 'BEPS'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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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BEPS 프로젝트 등 국가간 공조 강화 움직임

OECD가 제작한 BEPS 프로젝트 설명 동영상 중 일부 발췌 (자료=OECD)

 

역외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과 함께 BEPS 프로젝트가 승인을 앞두고 있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구글세), 그리고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둔 국내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향후 더 이상의 자기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실시하면서 담화문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정부가 역외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해 이처럼 강공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2017년부터 50여개 국가와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발효되면 협정을 맺은 해당국가 소재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의 금융계좌잔액과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 금융계좌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된다. 해외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막아라...BEPS 프로젝트

여기에 더해 지난 8일에는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에 관한 OECD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다. '세원잠식(Base Erosion)과 소득이전(Profit Shifting)'의 첫 알파벳 B/E/P/S를 따, '벱스(BEPS) 프로젝트'로 불리는 최종 보고서는 조세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나 조세협정 등을 이용해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세워놓고 자금을 돌려가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또 국가 간 공조를 통해 애플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등 국경을 넘나드는 무형의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는 방안 등 이른바 ‘구글세’ 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BEPS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세계 각국이 세금정책을 공조하고 각국에 흩어진 다국적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BEPS는 기업의 국제적인 거래에 대한 조세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 다음달 G20 정상회의 승인 초읽기..내년 세법개정안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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