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트럭 사고 조작해 보험금 타낸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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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5)씨와 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쯤 경북 영덕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트럭으로 최씨의 트럭을 들이 받았다.

사고를 일으킨 이씨는 평소 운수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사고를 조작하자고 제안했고 보험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수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아 수리비를 고스란히 내야 했던 이씨는 최씨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가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주면 보험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설득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여 보험사에 신고했다.

이들은 보상금을 받았으나 사고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진술에서 최씨는 "외제트럭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청구되기 때문에 생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이씨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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