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10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현대우주항공에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를 내자 투자금액을 손실처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6년 이를 조세회피로 보고 1076억을 부과했고,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재조사할 수 없다”며 당시 세무조사가 중복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