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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완공 뒤 신축아파트 소음, 지자체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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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로 옆에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가 도로와의 최소 거리나 방음 시설 등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내부순환로 인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91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1999년 신축 승인을 받아 2002년 착공돼 2년 뒤 준공된 곳으로, 내부순환로는 이 보다 앞선 1990년 착공돼 1999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아파트와 내부순환로 사이 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 불과 15미터이다.

재판부는 "구청이 2002년 당시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아파트를 도로로부터 50미터 떨어지게 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주문했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세대가 불과 15미터 정도만 떨어져있고 방음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가 내부순환로가 개통된 뒤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해 신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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