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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배상 예산이 남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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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제공/자료사진)

 


- 군 특식에 쓰겠다는 소음 피해 배상 예산 왜 남나?
- 동양 최대 포천 사격장,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 못 받아
- 소음 피해, 주민이 직접 입증해야
- 소음 피해 배상 기준 마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22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경우 위원장 (포천사격장 피해자 대책위), 우경선 변호사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소장)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을 주겠다고 했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군 소음 피해배상금 예산을 전용한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용이 가능한가 살펴봤더니 군 소음 피해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모두 1308억여 원인데 이 중에 700억원, 그러니까 절반 넘게 불용될 것이다. 즉, 쓰이지 않을 것이다. 그 쓰이지 않는 예산 가운데 특별간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왜 안 쓰일까요? 이 대목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사격장 피해 인근 주민부터 연결해봅니다. 포천 영평 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의 박경우 위원장 안녕하세요?

◆ 박경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격장 이름이 영평 승진 사격장이에요?

◆ 박경우> 아닙니다. 로드리게즈 사격장입니다. 로드리 사격장하고 승진 사격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격장입니다.

◇ 정관용> 아, 로드리게즈 사격장이 따로 있고 승진 사격증이 따로 있고?

◆ 박경우> 네, 로드리게즈는 미2사단 사령관의 소관이고요. 승진 사격장은 한국군 사격장입니다.

◇ 정관용> 1년 중에 며칠이나 여기서 연습을 합니까?

◆ 박경우> 며칠 정도가 아니라 1년에 수십 번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수십 번?

◆ 박경우> 며칠이 아닙니다. 동양 최대의 사격장입니다. 영평 사격장, 로드리게즈 사격장이. 여기에 오늘도 제트기가 와서 사격을 했고요. 또 탱크가 사격을 하고 105미리 포탄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 합동훈련장이에요, 여기가.

◇ 정관용> 아...
◆ 박경우> 그래서 일본에서도 와서 하고 미국에서도 와서 하고 아시아에서 다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사격장에서 가까운 주민 분들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살고 계세요?

◆ 박경우> 50m밖에 안 됩니다, 50m요.

◇ 정관용> 아이고, 그래요.

◆ 박경우> 현장을 보시면 오시는 분마다 까무러치고 놀라요. 사격하는 걸 보면. ‘아, 이런 데도 사격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 정관용> 그 사격장이 몇 십 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고요?

◆ 박경우> 6.25 사변때부터 계속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몇 십 년 사면서 송장을 수십 명을 묶었어요. 하루에 9명씩 죽어가는 걸 내가 시체를 묶었습니다.

◇ 정관용> 왜요? 왜요, 그건?

◆ 박경우> 포탄이 터져서.

◇ 정관용> 그게 잘못 떨어져서?

◆ 박경우> 한두 달 전에도 여기 포탄이 떨어져서 노인네가 의정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포탄이 떨어져서.

◇ 정관용> 소음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 박경우> 그건 말할 것도 없죠.

◇ 정관용> 포탄까지 그냥 날아와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랬다.

◆ 박경우> 이웃부락에는 환경오염 된 물이 내려와서, 그 지하수를 먹어서. 그런 환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참다못해서 이제는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 정관용> 그동안은 왜 참으셨어요? 소송을 하거나 하시지.

◆ 박경우> 국가를 위해서 하니까 잘못하면 종북세력으로 몰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니까 반발하면 다 잡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어나도 보상을 한 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경우>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정말로 단 한 푼도 배상을 못 받았어요? 정부나 지자체한테?

◆ 박경우> 못 받았죠. 받아도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를 사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몇 년씩 끄는데 요즘에는 한두 가지 한 거는 금방 한 달 이내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사망하신...

◆ 박경우> 네, 그 바깥에 터졌으면 아주 그 집 식구가 다 몰살하는 건데 가스가 안 터져서 다행히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포탄이 잘못 떨어진 건 그래도 금방 배상을 받았는데.

◆ 박경우>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포탄 떨어진 것 말고 바로 50m 인근에서 제트기 폭격도 하고 탱크도 쏘고 하는데 그 소음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받으신 바가 없다?

◆ 박경우> 아니, 사람도 죽어가는 걸 못 받았는데 소음 때문에 받을 수 있겠어요? 올해 처음 한 달 전에 소음측정기를 국방부에서 1억 원을 받아서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항의를 해서. 앞으로는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죠.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 정관용> 그래도 인근에서는 축산하시기도 어렵겠네요. 소, 돼지 이런 것...

◆ 박경우> 축산도 소와 양들이 출산할 때 새끼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뭐.

◇ 정관용> 사격장을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요구는 없으시고요?

◆ 박경우> 내가 그래서 미2사단장하고 처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2사단장이 우리를 이주를 시키든지 사격을 10시까지만 하라고 했어요. 10시까지, 24시간 하지 말고. 그것을 못한다고 그래요, 미군2사단장이. ‘그러면 우리를 이주시켜라’ 그랬더니 미2사단장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정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정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시작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밤 10시까지 해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에요? 지금은 몇 시까지 합니까?

◆ 박경우> 아이고, 지금도 계속 해요. 어제도 밤새도록 했어요.

◇ 정관용> 밤새도록 해요?

◆ 박경우> 어제도 비행기도 또 오고 오늘도 했어요, 사격을. 비행기가, 제트기가.

◇ 정관용> 그런 날짜가 한 달에 한 절반 이상입니까?

◆ 박경우> 한 달에 열흘 정도 하고 또 다음 달에 하고 야간사격을 해서 전투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고친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경우> 그게 말이나 됩니까?

◇ 정관용> 참 고생 많으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경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포천 영평 승진 사격장 대책위원회 박경우 위원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우경선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우경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렇게 군부대 사격장 인근 소음피해뿐 아니라 폭탄이 잘못 떨어진 피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런 주민들이?

◆ 우경선>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되는 군부대 지역 주민들은 늘 이런 피해를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군부대 특성, 어떤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 무슨 정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상한다,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운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전혀 없나 보죠?

◆ 우경선> 사실 우리가 도로나 국가가 도로나 철도 등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게 될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해 준 후에야 공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우경선> 그 연장선에서 볼 때는 군부대 역시 국가 전체의 안보와 관련된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운영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현재?

◆ 우경선> 지금은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다.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 2014년 11월경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법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작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진 법이군요.

◆ 우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이런 포천지역처럼 사격장의 경우에, 항공기가 아닌 전차포라든지 105mm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매향리도 떠오르는데 그런 식의 사격장 등등의 피해는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상 매뉴얼이 없으면 일일이 다 주민이 소송을 내야만 됐다, 이겁니까?

◆ 우경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군부대 주변의 주민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소송도 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은커녕 소송도 하지 못했다가 98년도에 매향리에서 판결을 소송을 제기하고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소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전국에 많은 공항 주변에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이나 이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항의를 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 우경선>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런 사격장 주변은 거의 판례도 없고 2006년도에 담양에 있는 전차포 사격장의 지역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좀 아까 얘기 들은 포천 지역 같은 경우도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서야 소음측정기를 정부가 달았다고 해요.

◆ 우경선>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게 되겠군요.

◆ 우경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 내역을 피해자 쪽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고. 소음피해의 경우에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면에서 측정비용이 워낙 거액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서는 아마 엄두가 나기에 좀, 쉽게 소를 제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이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추석 맞아서 박 대통령이 장병들한테 특별 간식을 준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군 소음피해 배상금에서 전용됐다. 알고 보니 군 소음피해 배상금으로는 1년에 1308억이나 편성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 넘는 700억이 불용 예산, 안 쓰일 거라서 그 돈에서 빼서 준다, 이 얘기로 시작했거든요.

◆ 우경선> 네.

◇ 정관용> 그러면 1308억원씩이나 이런 배상금을 편성된 건 어떻게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우경선> 아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도 왜 그 항공기 소음피해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가장 지금 궁금한 게 과연 피해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또 어떤 피해가, 재산적인 또 건강상의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그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또 어떤 건강상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사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음 측정하고 피해 계측해서 그 대책에 따른 각종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데. 1308억 편성해놓고 700억 원, 절반 넘게 안 쓴다는 얘기는 소송해서 지면 돈 주고 소송 안 하면 안 준다, 이거 아닌가요?

◆ 우경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 우경선>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를 측정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주었다기보다도 주민들이 먼저 큰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장기간 동안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그 배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해 왔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이런 소송도 대법원까지 보죠? 보통 3심까지?

◆ 우경선> 대부분 항공기 소음피해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포천 지역처럼 사격장 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아마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까지,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마 항공기 소음피해 하나가 지금 법으로 마련된 게 작년 11월이었다?

◆ 우경선> 네, 작년 11월경에 시행되었습니다, 항공소음대책특별법이.

◇ 정관용> 사격장 인근 소음에 대해서는 국회나 이런 데서 법을 만들거나 하는 노력은 아직 없습니까?

◆ 우경선>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처럼 사격장 지역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가 패소하고 이렇게 좀 사례가 많이 쌓여야 국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먼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참 소송까지 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해도 잘 안 된다.

◆ 우경선>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항의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예산 이야기, 1308억 편성인데 700억 안 쓴다. 여기에 드러나는 거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우경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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