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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계좌 동결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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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원이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 해제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지난달 9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달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해 11월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은 4년여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고심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병채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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