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여행사에 4년간 1조여원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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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면세점의 과한 리베이트로 중소·중견 면세점 장사될 리 만무"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법적 근거 없이 여행사에 '폭탄급' 리베이트(알선수수료)를 제공해 대형 면세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신라면세점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내 대형 면세업체인 롯데·신라 두 대기업 면세점이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작년 한 해 5175억원이었고, 지난 4년 동안 1조 2천억원에 이른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작년 한해 대기업 대비 6% 수준인 307억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이 수치도 롯데면세점이 대주주인 동화면세점 리베이트가 30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 리베이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작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77일간 월드타워점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 5곳을 선정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1등은 1억원, 2등 5천만원, 3등 3천만원, 4등 2천원, 5등 1천만원 등이다.

여행가이드가 월 매출 20만달러를 달성하면 천만원을 제공했다. 15만 달러는 800만원, 13만 달러는 500만원, 10만 달러는 420만원 선이다.

신라면세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월 매출 25만 달러 달성 시 천만원, 20만 달러 800만원, 15만 달러 525만원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국내 대형 면세점 두 곳이 이렇게 리베이트를 과하게 지급하고 있어 중소·중견 면세점이 장사가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면세업자들은 면세점 업체가 여행사와 여행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근거가 관광진흥법 제38조, (구)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있다며 절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관광진흥법 제38조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정의한 조문으로 별 의미가 없고, 여행알선업의 정의를 규정한 (구)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는 86년 '관광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돼 사실상 폐지됐다"며 "사라진 구법을 근거로 리베이트의 합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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