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각종 수당 부당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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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이미지비트 제공)

 

공중보건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당지급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따라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다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진료성과급과 격려수당 등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 원에서 많게는 3,648만 원으로 조사됐고, 연간 급여는 3,821만 원에서 8,387만 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보건사업·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지급하고 있었다.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천만 원, 4천 6백만 원을 수수하다 적발됐으며 B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발생한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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