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의약계 리베이트…제품 설명회 명목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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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업체까지 연루

 

외국계 의료기기업체까지 연루된 국내 의약계의 사례금(리베이트) 관행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철희 부장검사)은 의료기기를 사들여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의료기기 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의사 등 74명에게 모두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병원 의사 신모(47)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기기업체나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모두 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제품 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해 태국 방콕, 하와이 등에 관광여행을 시켜주고 골프장 이용료 등을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만연해져 영업 비용이 오르면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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