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1호선 양방향의 운행이 중단된 16일 사고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대형 크레인 전복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된 경인선 인천∼부천역 구간이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정상화된 가운데 경찰의 수사전담팀이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사고 크레인 회사 대표 A(50) 씨와 오피스텔 건축주 B(32) 씨 등 6명을 사고 당일인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 현장소장, 크레인 설치기사, 현장 작업자 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크레인 회사 대표 A 씨는 경찰에서 "크레인 설치와 관련해 작업지시서 성격의 시방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해 건설사 측에 줬고 그쪽(건설회사)에서 하부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크레인 설치 과정에서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실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규정대로 크레인이 설치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