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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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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재적 2/3 이상 찬성시 제명 최종 결정

심학봉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윤리특위 징계소위는 이날 오전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심 의원 제명안은 이제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위원 모두 제명안에 찬성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가결될 경우 심 의원은 헌정 역사상 2번째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는 의원이 된다.

첫 번째 제명 의원은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였다.

따라서 본회의 제명안 통과시 개인의 비위 행위로 인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는 것은 심 의원이 첫 번째로 기록된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명안 가결을 장담할 수는 없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당시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심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새누리당을 탈당했으며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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