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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지 3년은 지어야 '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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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위 조례 가결...3년 이내 농지 전용심사 엄격하게 수정

무소속 허창옥의원이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앞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취득후 3년 이내 농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는 지난 11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이 발의한 '농지관리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심의.상정 보류되는 등 지난 4월 27일 이후 5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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