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6시 25분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남 해남선적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채 발견됐다. (사진=제주해경 동영상 캡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과 연안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지난 5일 돌고래호가 침몰하면서 공수표만 난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낚싯배에 대해선 사실상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낚싯배 이용자 감소…5년 사이 14.2% 감소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바다 낚싯배는 모두 4,381척에 이른다. 충남이 1,039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964척, 전남 777척, 강원 379척 등이다.
지난해 낚싯배를 이용한 낚시꾼은 모두 206만5천여 명으로, 배 한 척당 평균 471명이 승선했다.
그런데, 낚싯배 이용객은 지난 2009년 240만 명을 정점으로 2010년에 224만 명, 2013년에는 195만6천 명까지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조금 늘어났다. 5년 사이에 14.2%나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바다낚시가 직장동료와 모임회원 등 단체객을 중심으로 주말 여가레저 활동으로 인기를 모았지만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주로 남성 혼자 즐기는 레저로 인식되면서 이용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낚싯배 선주들도 고전하고 있다. 전국의 바다 낚싯배는 지난 2005년 5,115척에서 지난해는 4,381척으로 10년 만에 14.3%나 감소했다.
◇ 낚싯배, 고객 유치경쟁 치열낚싯배 승선 정원은 낚싯배 톤수에 2를 곱하고 여기에 3명을 더하면 된다. 예컨대 이번에 침몰한 돌고래호의 무게는 9.77톤으로 여기에 2배인 19.5명에 3명을 더해 22.5명이 정원이 된다. 통상 소숫점 이하는 제하기 때문에 실제 최대 정원은 22명이 된다.
낚싯배 업계에 따르면, 선주들은 보통 수 억 원의 빚을 내서 낚싯배를 운영하다 보니 고객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지만, 주로 대행업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이용객을 모으고 있다.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출조일에 모집 인원이 승선 정원보다 많을 경우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된다.
신고서에는 최대 승선 정원에 맞춰 신고하고 실제로는 2-3명을 더 승선시킨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입출항 신고 규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모든 배는 항구나 포구를 출항할 경우 승선 인원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경찰이 배치된 통제소와 신고소에 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위탁 관리하는 ‘대행신고소’에 신고해도 된다.
문제는 대행신고소 소장을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수협직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등이 맡다보니, 일일이 승선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된 명부에 확인 도장을 찍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승선 정원을 초과한 낚싯배의 경우 주로 대행신고소를 이용하게 된다.
◇ 돌고래호 ‘왜 대행신고소 이용했나?’지난 5일 침몰한 돌고래호도 이날 오전 2시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서 출항했다. 남성항은 대행신고소로 운영되는 소규모 항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