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립고 성추행 교사·교장 중징계 요구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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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모 공립교 교사 4명과 교장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31일 특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들 5명에 대해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내려 줄 것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된 B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7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들 가해 교사 4명과 교장은 성추행·성희롱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만큼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을 2년 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교사는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강제로 끌어안아 여교사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혔으나 학교측에서는 A교사를 지난 3월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는 지난해 말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뒤 직위해제기간 3개월이 끝나 복직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 1명은 전학을 갔다.

C교사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미술실 등에서 여학생 3명에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D교사는 수업 중 '원조교제를 하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여교사 3명을 성추행하기까지 했다.

교장은 학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은폐·축소해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물론 지난 2013년에 여교사를 성추행·성희롱하기도 했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12일 교체됐다.

교장은 특히 C교사가 지난해 6월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여학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교장은 하지만 남자 교사들을 불러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와 교장은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성추행 피해 학생은 최소 9명, 성추행 피해 교사는 5명에 이르는 등 성추행·성희롱 피해자가 약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교사들은 대부분 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성추행·성희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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