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해임… '영구 퇴출'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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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지난 5월 교내 체육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서울의 모 공립 고교 김모 체육교사가 해임돼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2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주 김 교사에 대한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배제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관리·운영하는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지난주 위원회에서 김 교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뒤 감사관실에 재심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초 감사관실에서는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요구한 만큼 재심을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김 교사에 대한 해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사는 지난 5월 12일 밤 8시쯤 교내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했다.

이 여학생은 이후 담임에게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고 수업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은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김 교사를 추궁했고, 김 교사는 5월 19일 경찰에 자수했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나간 일을 딸에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해 김 교사는 지난 5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 교사는 시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김 교사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자백한 만큼,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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