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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채용 늘린 기업, 연간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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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최대 연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 고용에 나선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개편 등 세대 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장년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을 2년동안 지급한다.

이 제도는 오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심사를 거쳐 세대 간 상생 노력과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예산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제도 시행 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물론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이전에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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