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연합뉴스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 2액 관련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인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이 승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승인처분이 실존하지 않는 별개 의약품에 대한 것이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 등이 2액 세포 기원 착오를 인식한 시점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품목이 허가된 이후"라며 "2액 세포의 기원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임을 이미 알고서 환자들을 기망(속임)했다는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피해 주주 214명과 1082명이 각각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날 잇따라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