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첫 친·친인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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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가 19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고무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가 구속됐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친인척 비리 사건이 됐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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