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범죄로 징계까지 받은 초중고 교사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이달중 전국 모든 교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4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원 성범죄의 경우 즉각 신고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고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연루 교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또 피해자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추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도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난 4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