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여름철 물놀이나 해충퇴치에 많이 사용하는 공기주입 보트와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회수(이하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 이하 국표원)은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17개 제품 가운데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그 중 1개 보트는 몸체와 바닥의 흰색원단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178배나 초과했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O형태의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 보다 얇았다.
아동용 수영복 8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코드와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돼 있지 않아서 물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 끼이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