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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안, 중앙위 의결로 가능"…주승용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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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선출직 임기 맘대로 하는 것 정당한가"

조국 서울대 교수(자료사진/노컷뉴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13일 혁신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주승용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주 의원의 의견은)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이기에 혁신위원의 한 사람으로 공개의견을 올린다"며 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와 당헌의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 그리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며 "당시 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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