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朴대통령, 자신이 유승민 만들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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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재의 여당 불참, 청와대 거수기 자임한 것
- 여권 계파갈등, 오픈프라이머리 필요성 보여줘
- 군사정권 시대로 후퇴, 박 대통령 보고 배운 게 그건가
- 박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가 국민의 상처로
- 삼성전자와 제일모직간 합병 통한 편법승계 옳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개정 국회법이 국회 본회의에 재의됐지만, 새누리당이 불참하면서 자동폐기됐죠?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새누리당 스스로가 청와대의 거수기임을 자임한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또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세계에 알린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앞으로 더더욱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있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드시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권 여당은 청와대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또 야당은 계파정치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박영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손에 의해서 후보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할 수 없고요. 또 당대표가 공천에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양당이 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권력 투쟁의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이제는 대한민국도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공천권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어제 청와대는 "국회법 자동폐기는 헌법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박영선> 그 헌법 가치가 청와대 시각에서 본 헌법 가치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모법을 준수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의 절차를 준수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예 투표에 불참을 했죠. 투표에 불참한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아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왕이고 우리는 신하'라라는 어떤 주종관계를 성립시킨 것이죠, 새누리당 스스로. 그리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됐고 특히 군사정권 시대로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정권 시대에는 이렇게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아주 자유롭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 대통령 시절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비판받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제 국회법 자동폐기와 함께 화제가 됐던 게 박근혜 대통령과 '동물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이제 의원님이 20여 년 전 기자 시절에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였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들은 말씀이시죠?

◆ 박영선> 제가 '누가 지도자인가'라는 책을 15일에 발간을 합니다. 이 책이 어제부터 인터넷 예약판매가 시작이 돼서, 제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부분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잠시 냈었습니다. 에필로그 부분에 이 부분이 적혀 있는데요. 20년 전이 바로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기, 1994년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인터뷰를 끝낸 후에, 박근혜 그 당시 이사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하루 일과를 여쭤봤는데요, 은둔생활을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로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는데, 저녁 5시경에 하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즐겨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냐고 여쭤봤더니 "동물은 배신을 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답변이 저의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그 때는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배신하면서 떠난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슴에 사무쳐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20년 전에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에 이 배신의 정치가 대한민국에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요. 제 마음은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런 어떤 분노 또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상처를 포용과 배려로 승화시켜서 대한민국에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책 내용을 처음 쓰실 때는 이런 발언이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당시 20년 전 발언도 생각이 나시고 책 내용에도 포함이 됐던 것이네요.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배신이라는 키워드,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이해하는 데 현재까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걸까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스스로 직접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대통령의 그 배신의 정치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라고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에필로그에도 이 글을 썼습니다마는,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한 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하나도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 줬고 또 당선시켜줬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아마 굉장히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문제가 요즘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인데. 본인이 (유승민) 의원을 당선시켜줬는데 배신을 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겠네요?

◆ 박영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요. 좀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책에서도 만델라의 미소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에 대한 비교를 좀 했습니다. 만델라 같은 경우는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그 백인들을 다 용서하는 정치, 용서와 화해의 정치를 폈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진정한 지도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표하셨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박재홍> 법안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 박영선>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이 법은 선진국에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act of foreigner 법이라고 해서 CFIUS, 그러니까 외국 내의 외국투자 위원회가 미국 회사를 외국에 파는 것이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갖고 대통령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법이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6년에 대우전자가 프랑스에 탐슨미디어라는 회사를 사려다가 프랑스 민영화 위원회가 프랑스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선진국에도 이러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들은 이 취약한 것을 악용을 해서, 어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또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때 포이즌 필 법안을 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차별의결권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든가, 이런 투정어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이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원활한 운영에 저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둠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 박재홍> 법안 내용은 어찌됐든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이 삼성 저격수로 불릴 만큼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박영선> 제가 그 동안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판한 것은, 재벌들이 더 건강한 지배구조체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재벌 3세로의 승계 과정에서 아직도 편법승계가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제일모직간의 합병도 그런 편법승계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법승계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라든지 아니면 국가 경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얼마만큼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내 재벌들의 소유 구조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어떤 외국 투기자본들의 공격에는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도 똑같은 이 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적용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회사를 사려고 했을 때 미국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남용되면 또 남용되는 만큼의 또 다른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주주가치와 공정성을 문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의원님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영선> 그것이 과연 한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하게 끼치느냐의 판단의 문제이겠죠. 판단의 문제인데.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같은 그런 사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때문에 어떤 법안을 발의하신 것은 아니다?

◆ 박영선> 물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벌의 경영권 문제에 깊은 관심이 노출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낸 법이 더 관심을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낸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패키지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이 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안이 자칫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줘서, 또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 박영선>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인 운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얼마만큼 정당한 논리로 이것을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 박재홍> 따라서 그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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