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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결정, 헌법 가치를 다시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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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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