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동성 부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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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시작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6일 오후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비송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가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 절차를 시작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조 감독은 "오늘 저희 부부한테도, 대한민국 성소수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다"면서 "법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변 소속 조숙현, 장영석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김조 감독 부부의 변론에 나선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장이 내린 김조 감독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내린 위법한 결정이며,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변론과 함께 김조 감독 부부 당사자신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낡은 가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박탈당한 반면, 최근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은 동성혼 제도화로 가족과 사회가 무너진다고 주장하지만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들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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