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굴비를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29일 광주 광산 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추석 무렵에 조합원 600여 명에게 시가 10만 원 굴비 선물세트 총 6,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 농협 조합장 당선자 B 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당선자 B 씨는 해당 농협 감사를 지내며 2014년 7월부터 조합원 명부를 별도로 관리해 오면서 굴비를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조합원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가 보낸 굴비 선물을 B 씨에게 되돌려 줬으나 대부분 조합원은 B 씨와의 친분 관계로 굴비 등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피의자 측과 말을 맞추는 바람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랐다.
경찰은 그러나 조합원 100여 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와 조합장 사무실, 피의자 운영 사업체, 굴비판매업체 등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기법과 수십 명의 조합원의 진술로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한편, 광주 광산 경찰은 B 조합장을 구속한 것을 비롯해 이번 3.11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 조합장 3명과 낙선 출마자 1명, 조합 임원 4명을 기소하는 등, 광주권 총 4개 농협 조합장 당선자 및 임원 등 총 8명을 적발, 그중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