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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해 유사 성행위 알선한 업주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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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집 지역 내 건물을 임차한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광주 북부 경찰서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A(40) 씨와 여종업원, 손님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업주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용봉지구의 상가밀집지역 5층 건물 내 4층을 임대한 뒤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대화방을 운영하며, 시간당 7만 원의 화대를 받고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속칭 ‘핸플’을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예약용 휴대전화를 이용, 신원 확인이 된 손님만을 상대로 예약을 받은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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