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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판결 나오기 무섭게 직선제 폐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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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제기한 선거활동이 위법? 뜻밖 결과
-영주권 확인 어려운면 있어, 충분히 해명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일환, 허리띠 졸라매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표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써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혼선과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계시죠?

◆ 조희연>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까요?

◆ 조희연> 아무래도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뜻밖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당한 선거 활동을 위법이라고 왜 판결 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경고로 끝낸 사안이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를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해 잘못된 출발로, 사법 재판과정에서 바로잡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이 기소는 고발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우익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제가 39번째 피고발자에요. 그러니까 37번째가 세월호 사건으로 32일간 단식한 김영호 씨입니다, 유민 아빠 계시잖아요. 그리고 38번째가 세월호 광화문 텐트를 허용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39번째입니다.

◇ 박재홍> 교육감님 그러니까 39번째 고발이라는 말씀은 우익단체의 고발 가운데 39번째가 교육감님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조희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를)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죠.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뜻밖의 결과고, 아쉬운 결과다.

◇ 박재홍> 네. 재판의 원인이 됐던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선거 당시에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한 언론사 기자의 트위터 의혹 제기를 근거로 고 후보에 해명을 요구하신 게 첫 번째였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계속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면?

◆ 조희연> 저희는 재판과정에서 최경영이라고 하는 공신력이 있는 전 KBS기자, 오늘의 기자상도 받고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트윗이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TV토론을 교육감은 1회밖에 안 했습니다. 선거라는 게 정책공방하고 인물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들의 조기유학 문제는 또 보수단체가 의혹 제기를 했고요. 영주권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알아본 바로.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로서야 1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 편에는 아주 극단적인 흑색선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정상적인 선거 활동 과정에서 많이 있는 상호 인물공방, 의혹공방이 있습니다. 그 경계지점에서 저희 활동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음성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교육감님이 신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판단은 교육감님 입장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희연> 그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들께서 내리신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고요. 어차피 2심이 있고 3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1심에서 부족했던 논의들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항변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참여재판도 사실은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말하자면 법리주의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시민의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의 어떤 법률주의적 판단을 조금 확장하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판결을 하면서, 물론 저희 입장이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다양한 판례가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비전문,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께서 굉장히 미시 법률적 판단을 하셨구나.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조심스럽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의 부정적인 부분도 보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희연> 예. 오히려 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방향성, 양면성 그리고 사법민주화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법민주화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한 측면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드러낸 것이고.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이 그런 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역설,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법민주화에 도입된 제도의 역설을 고민하는. 물론 제 입장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조 교육감님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조 교육감님에 앞서 두 명의 서울시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조희연> 사실은 이쪽 시민사회쪽에서는 저의 기소가 결국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한 첫 단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우려하고 확대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예요. 그래서…

◇ 박재홍> 이를테면 진보교육감에 대한 싹 자르기다, 이런 해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희연> 제1심 유죄판결이 최종 유죄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나오자마자 바로 직선제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헌법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간선제에서 이렇게 직선제로 왔거든요.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선제는 차라리 쉬울 수 있는데, 국민 정서가 어차피 직선제를 원하니까 러닝메이트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러닝메이트로 하면 당적은 그럼 교육감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 박재홍>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교육감 선거의) 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선거전이 되면 정치색에 따른 대결구도가 짜이면서 폐해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희연> 그런 의견의 차이, 말하자면 교육 정책의 차이는 아주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정치권은 말하자면 여당, 야당으로 나뉘어서 싸우는데요. 교육정책은 아무래도 여러 측면에서 교육을 어떻게 잘 할까. 그리고 현재 과열입시경쟁은 어떻게 완화할까를 둘러싸고 굉장히 뚜렷한 이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권위주의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접점들은… 직선제를 당장 폐지를 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즉각 항소를 하셨는데 무죄를 입증할 자료나 근거 충분히 확보하고 계십니까?

◆ 조희연> 저희가 나름대로 있고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2심부터는 또 법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들은 꽤 많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지금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중단이 됐는데 여당에서도 이참에 무상급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차후 재논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조희연> 저는 아주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야권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두 축이 됐다, 서로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다, 무상보육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상급식의 경우는 특히 국가 의무교육의 일환이거든요, 일종의 의무 급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공통분모로써 정착시키고. 저희가 특히 (무상급식) 논란이 왜 증폭되냐면 재정 위기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도 위기고 교육재정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네 탓만 해서는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가피한 갈등 지점들을 끌어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가지를 함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 조희연>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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