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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살인죄 인정… 주범 이 병장 징역 3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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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병장 등 공범 3명도 살인죄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육군 제공)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이모 병장 등 4명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열린 윤 일병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 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이 병장은 징역 35년,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건을 묵인한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윤 일병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 병장에 대해서는 성범죄신상고지를 명령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보살펴야 하는 후임병이자 전우였다"며 "피고인들이 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 병장은 징역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해병사들의 상해치사죄 등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고 가해병사 4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병장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들에 대해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은 지난해 4월 6일 가해병사들의 집단 구타에 의해 사망했으며 수사결과 이 병장 등은 구타는 물론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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