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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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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미지비트 제공)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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