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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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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 사실 입증 어려워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한승철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검사장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식사·향응 과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이 정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검사장이 정 씨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도 “자신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을 부산지검에 내려보낸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정 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 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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