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일명 '스폰서 검찰' 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민간인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지만 민간인은 감찰.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3분의 2정도를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조직한다고 한다고 했지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상황을 눈가림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를 정식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한 수사나 감찰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도저히 할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조사나 수사 권능이 없다"며 불법인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서 (문제가 된) 검찰관계자 뿐만 아니라 검찰의 폐습인 스폰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검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당에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지난 2월초 검찰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문민화 △대통령실의 검찰 파견 금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