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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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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6표·반대 4표…반대는 모두 여당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지 19개월만에 입법이 완료됐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지나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공직자를 규제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사까지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과 배우자가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당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미만을 수수하더라도 1년간 같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금품,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구성원 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가 허용된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당초 정무위안에서는 가족범위가 '민법상 가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됐지만,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배우자'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법 적용대상은 18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안철수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 제정은 충격은 있겠으나 2004년 정치관계법처럼 오래된 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안 의원은 "국회가 김영란법 통과로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보여야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각각 찬성투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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